'대표이사직 유지' 가처분 인용…법원 "하이브에 배신일 순 있어도 어도어에 배임은 아냐"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(ADOR)의 경영권을 둘러싼 모회사 하이브(HYBE)와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. 이로써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며, 뉴진스는 기존 체제하에서 예정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. 하지만 이사회 구성이 하이브 측 인사들로 재편되며, 양측의 '불편한 동거'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. 지난 5월 30일,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수석부장판사 김상훈)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.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%를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 했으나,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..